미국, IT 품목 164개 관세 면제 연장! 스마트폰부터 반도체까지 주요 품목 총정리
2025년 4월 11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스마트폰, 노트북, 반도체 등 주요 IT 제품을 포함한 수입품 164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최대 125~145%의 보복관세 방침에서 일부 조정한 조치로, 글로벌 전자업계와 소비자 가격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왜 관세 면제를 결정했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지만, 스마트폰, 노트북, 평면 모니터, 반도체 장비 등은 미국 소비자와 제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품목으로 분류돼 예외로 설정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CNBC는 이번 결정에 애플, 삼성전자,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IT 기업들의 로비와 소비자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세 면세 품목
CBP가 발표한 면세 품목 중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품목 | HTS 코드 | 기술 설명 | 적용 분야 |
---|---|---|---|
스마트폰 | 8517.12.00 | 셀룰러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무선 전화기 | 아이폰, 갤럭시 등 모바일 통신 기기 |
노트북 | 8471.30.01 | 무게 10kg 이하의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기 | 울트라북, 맥북, 비즈니스 노트북 등 |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 | 8471.70.40 | 자기 디스크로 작동하는 비휘발성 저장장치 | 데스크탑, 서버, NAS 등 스토리지 장비 |
메모리 칩 | 8542.32.00 | 집적회로(IC), 메모리 기능 전용 칩 | RAM, DRAM, NAND, 모바일 메모리 |
반도체 제조 장비 | 8486.20.00 | 반도체 웨이퍼 처리용 장치 및 관련 장비 | 노광기(ASML), 식각기, 증착기 등 |
라우터 | 8517.62.00 | 디지털 신호 전송용 무선 또는 유선 라우팅 장비 | 가정 및 기업용 인터넷 공유기 |
기록 매체 (USB 등) | 8524.31.00 | 반도체 기반 기록장치로, 녹음된 데이터 저장 | USB 메모리, 설치형 소프트웨어 미디어 |
적용 시점과 유효 기간
이번 관세 면제는 2025년 4월 5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CBP의 검토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내 수입되는 품목에 한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입 기업의 주의사항
- 품목 분류는 HTS 코드 기준이므로, 정확한 코드 확인이 필수입니다.
- CBP 공식 발표 또는 관세사 자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관련 인보이스 및 수입서류 보관이 필요합니다.
테크모스의 핵심 요약
- 미국 CBP는 IT 품목 164개에 대해 한시적 관세 면제를 시행 중입니다.
- 스마트폰, 반도체 장비, 노트북 등 핵심 품목이 포함돼 전자 업계 영향 큽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관세 조정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 HTS 코드 기준 확인 필수이며, 수입 기업은 관련 서류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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