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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의 얼굴, AI에 노출해도 괜찮을까? 그림·영상 활용 시 법적·윤리적 체크포인트

TECHMOS 2025. 4. 12. 04:12

내 아이의 얼굴, AI에 노출해도 괜찮을까
내 아이의 얼굴, AI에 노출해도 괜찮을까

내 아이의 얼굴, AI에 노출해도 괜찮을까? 그림·영상 활용 시 법적·윤리적 체크포인트

요즘 AI로 아이 얼굴을 ‘지브리 스타일’, ‘픽사풍’으로 바꿔보는 콘텐츠가 인기죠. 또 가족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앱도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의 얼굴을 AI에 입력하면, 귀엽고 특별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은 서버에 업로드되고, 그 데이터는 어떻게든 어딘가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과연 내 아이의 얼굴을 AI에 노출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 글에서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AI 활용 시 법적·윤리적 쟁점, 그리고 안전한 활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아동 이미지, 법적으로 훨씬 민감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아동(만 14세 미만)의 얼굴 정보는 더욱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단순 사진이라도 얼굴 인식이 가능한 경우 생체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민감정보’로 분류됩니다.

구분 일반 사진 아동 얼굴 사진
개인정보 여부 인물 식별이 가능할 경우에만 해당 식별 가능성만 있어도 '개인정보'로 판단
법적 규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 아동·청소년 보호법 / *GDPR 아동조항
동의 기준 본인 동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요
AI 활용 시 AI 서비스 약관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음 별도 고지·동의 없이 사용 시 위법 가능성 있음

즉, 부모가 허락 없이 자녀의 얼굴을 AI에 업로드하고, 그 결과물을 SNS에 올리는 경우에도 법적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2. 윤리적 문제: 아이는 동의하지 않았다

오늘은 예쁜 사진이지만, 내일은 ‘얼굴 도용’, ‘딥페이크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데, 부모가 대신 결정해도 괜찮을까요?

  • AI로 생성된 콘텐츠도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습니다. 얼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된 이미지/영상은 플랫폼에 따라 저장되며, 제3자 접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공개된 AI 콘텐츠는 삭제가 어렵습니다. SNS에 업로드하면 AI와 무관하게 제3자 저장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 미래의 자녀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부모 선택이 미래의 아이에겐 부정적인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얼굴을 활용한 AI 콘텐츠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자녀의 디지털 정체성과 연결된 ‘영구적 흔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AI 사진 업로드
AI 사진 업로드

3.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

이런 우려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국내외에서 실제 문제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례 내용 결과
AI 그림 앱에 아동 사진 업로드 부모가 자녀 얼굴로 AI 일러스트 생성 후 SNS에 업로드 해당 플랫폼에서 그림을 '프로모션 샘플'로 무단 사용
해외 AI 서비스에 자녀 사진 등록 해외 AI 웹툴에 자녀 얼굴 업로드, 서버는 미국 외 지역 *GDPR 미준수 논란 + 데이터 삭제 요청 거절
딥페이크 범죄 악용 사례 SNS에 공개된 아동 얼굴을 딥페이크 음란물에 사용 플랫폼 차단까지 수개월 소요, 수사 어렵고 피해 회복 불가

이처럼 한번 퍼진 데이터는 완전히 지우기 어렵고, 특히 AI 서비스 약관에 “입력된 데이터는 서비스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도 삭제 요구가 쉽지 않습니다.

4. 아이 얼굴, 이렇게 활용하면 조금 더 안전합니다

AI를 전혀 쓰지 않는 것도 방법이지만, 조심스럽게 잘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 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보세요.

  1.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은 최소화 – 정면 얼굴 대신 측면, 뒷모습 활용
  2. 무료 AI보다는 유료/보안 강화 서비스 선택 – 저장 정책 명확한 플랫폼 사용
  3. “서비스 개선 목적의 데이터 사용” 약관 조항 확인 – 거부 가능 여부 체크
  4. 결과물 SNS 업로드 시에도 비공개 설정 우선 – 재가공/도용 방지
  5. 아이의 사진을 활용한 AI 콘텐츠 생성 시 꼭 사전 설명 – 아이의 반응도 존중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얼굴도 '개인정보'이자 '정체성'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테크모스의 핵심 요약

  • 아동 얼굴을 AI에 입력하는 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법적·윤리적 민감 이슈입니다.
  • 국내법, *GDPR 등에서 아동의 얼굴은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며, AI 서비스 약관에 따라 법적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 아이의 동의 없는 콘텐츠 생성을 최소화하고, 공유 범위도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AI는 아이의 꿈을 더 멋지게 꾸게 해줄 수도 있지만, 그 얼굴이 어디론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부모가 지켜줘야 합니다.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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